< 목록으로
난리난 뉴스

난리난 이재명 습격범 + 조력자 검거

-
익명
2024.01.08
추천 0
조회수 1205
댓글 0

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638470?cds=news_media_pc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 김모 씨의 신상을 공개할지 여부가 내일(9일) 결정됩니다.

김 씨는 범행 전에 다녀간 봉하마을과 평산마을에서도 흉기를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작성한 문서를 우편으로 대신 발송해주기로 한 조력자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고휘훈 기자입니다.

[기자]

이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67살 김모 씨.

김 씨의 이름과 나이 등을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9일 개최됩니다.

경찰은 현행법에 따라 김 씨의 범행이 신상공개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있을 때,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근거,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에 충족할 경우 피의자의 얼굴과 실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공개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상이며 외부 위원은 2분의 1 이상으로 꾸려야 합니다.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결정하면 피의자 정보를 즉각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범행 전날인 1일, 자택에서 출발할 때부터 흉기를 소지한 채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씨는 1일 오전에 봉하마을을 다녀갔고, 오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에도 갔었는데 이때도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김 씨는 범행 전, 두 차례 차를 얻어타고 이동했는데 경찰이 공범 여부를 수사했으나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김 씨가 범행 전 작성했던 '변명문', 이른바 '남기는 말'을 우편으로 발송해주기로 약속한 70대 남성 A씨를 '방조'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의 조력자가 처음 등장한 셈인데, A씨는 현재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의 구속 만기일은 오는 11일이기 때문에 경찰은 그 전에 종합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댓글

오늘의 난리

전체 난리난 뉴스 난리난 전쟁 난리난 인물 난리난 정치 난리난 핫플 난리난 쇼핑 난리난 게임 난리난 영상 난리난 드라마 난리난 영화 난리난 여행 난리난 육아 난리난 부동산 난리난 법률
작성
1